기사입력시간 15.09.07 13:10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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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통계에 가려진 진실

왜 한의사, 치과의사는 강제추행이 없을까?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의 성범죄가 성직자 다음으로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최근 5년간 11%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의원은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직자에 이어 의사가 같은 기간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소속 단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의료인 중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전혀 없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일까?
 
메디게이트뉴스는 박남춘 의원실에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범죄 통계에 대해 문의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의사 통계치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경찰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사의 5년치 강간‧강제추행 범죄 371건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엄연히 다른데 의사라고 표현하면 의사들의 성범죄가 371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이 직종별로 구분할 때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를 그냥 의사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의사라고 하면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특히 박 의원실은 경찰청의 통계에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도 박남춘 의원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를 입력할 때 한의사, 치과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그냥 '의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박남춘 의원과 경찰청이 '의료인'이 아닌 '의사'로 잘못 표현하면서 국민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의사가 전문직 중 성범죄가 두번째로 많은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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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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