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8 07:19최종 업데이트 26.07.08 07:19

제보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구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이 종사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절차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폭행 피해 의료진, 일시적 업무 배제·근무장소 변경 가능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우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일시적 업무 배제, 근무장소 변경, 그 밖에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리 조치는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규정됐다. 응급의료기관은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거나,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피해 의료진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도 보호조치에 포함됐다. 폭행 피해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적 대응 지원도 구체화됐다. 응급의료기관장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응급의료종사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에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 응급의료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피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직접 응급의료기관장이나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정대리인 동의 어려운 응급상황, 의료인 동의로 진료 가능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또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고, 동행한 사람이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거부했더라도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동의 지연, 동행인의 설명 거부 등으로 필요한 응급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응급실 # 폭행 #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법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