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8 10:05최종 업데이트 23.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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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중 35.8% 유산…"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7회 제한 해제해야"

유산 가능성 높은 고령 임신 늘어나는데…초음파 검사 통한 태아 건강 체크, 의료비 부담에 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가 최대 7회로 제한되면서 고령 임신으로 유산 가능성이 늘어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 35.8%…유산 비율 20대 36%, 30대 28%, 40대 116%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동안 총 24만 9186명이 태어났고 총 8만 9175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무려 35.8%에 달한다. 10년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는 30.9%로 2013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 출생아 약 3명당 1명꼴로 유산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10년간 각 시/도별 출생아 수와 유산 건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의 수치가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40.74%)과 ▲전라남도(40.64%)의 경우 출생아 수 대비 유산의 비율이 유례없이 40%대를 돌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연령별 출생아 수와 유산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건강한 20대 산모의 경우 19세 미만과 40대, 50대 이상의 경우 유산 건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현상까지 보였다. 이는 임신에는 성공했더라도, 임신부의 연령이 비교적 건강한 2~30대가 아니라면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확률보다 유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19세 이하 임부의 경우 2019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유산 건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2년에는 그 차이가 무려 2.56배에 달했다.

20대와 30대 임부의 경우 지난해 유산 건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지는 않았지만,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각각 36%와 28%를 기록하며 약 3명의 출생아 당 1건의 유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임신의 기준(만 35세 이상)에 포함되는 40대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116%로 2013년 137%였던 것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후에도 건강한 태아를 낳을 확률보다 태아를 유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0대 이상의 임부가 출생한 아이의 수는 6명이었던 반면, 유산 건수는 1251건으로 확인되어 유산 건수가 출생아 수보다 208.5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임산부 평균 초음파 검사 횟수 10.5회…초음파 급여 제한에 산모 비용 부담 발생
 

임부의 연령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큰 결심을 한 임신부들에게는 그 어떤 연령대에서도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건강 체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제한적 지원으로 예비 임산부의 임신에 대한 경제적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제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삼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3 사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을 지원한다. 즉, 총 7회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의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형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8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나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 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식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며 "임부가 가장 쉽고 빠르게 태아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산전 초음파 검사만이라도 의료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면, 매년 최대 30%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임산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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