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9 03:27최종 업데이트 26.09.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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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 의대 후속 절차 신속 추진 촉구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정치적 공방 우려…서부권 의료·교육 투자 병행 강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은 8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절차가 정치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천시민혁신연대 등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건부 의결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대학 한 곳을 추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순천대를 추천했다. 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대설립·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역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한 분야뿐이었다. 최근 쟁점이 된 순천대 의대 부지에 대해 특별시는 평가 당시 ‘현재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시는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관련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해당 쟁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의 소유관계는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고 개인 소유는 약 0.1%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의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시가 공개한 외부 법률자문에서는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인 국립의대 설립 절차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서부권에도 실질적인 의료·교육 투자를 병행해 국립의대 설립을 전남 전역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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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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