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해외 불법 의약품 유통·문신 제거 불법 의료기기 사용 지적…현장 "현장 고려한 제도 설계돼야"
26일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국회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마취크림이 해외에서 불법 수입되는가 하면, 문신 제거용 무허가 의료기기도 문신사들에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신사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설계로 인해 재차 문신업이 불법 음지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국회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문신사들이 약품을 어떻게 공급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선 약품 공급에 대한 요구를 거의 접하지 못해왔다. 서로 간에 간극이 있을 듯하다"며 "무허가 제품들이 온라인 등에서 비공식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불법 크림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심지어 문신 제거용 불법 의료기기도 거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발진, 홍반,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 등"이라며 "불법 마취크림을 과량으로 사용할 경우 중추 신경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문신사법이 제도화되는 마당에 (불법 유통을 하지 말고) 약국에 적극적으로 공급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문신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대비 약국에 있는 제품들이 부족하고 다양성이 적다.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제약사들과 만나서 의약품 분류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리도카인 등 마취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효과가 높을수록 유해성이 증가하는데 불법 리도카인 등 유통이 굉장한 문제"라며 "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몸에 바르는 마취크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취크림 이외 문신용 염료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문신사들 역시 현장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 더러, 국가 자격시험, 시설 기준 역시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신 시술에 적용되는 마취크림은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마취크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 결과 문신사들이 불법 유통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좆거 문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현장에선 문신 제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제품들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문신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실무를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신사 면허체계와 관련해 임 회장은 "현재 문신사 국가 자격 시험이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신은 단순 직무가 아니다. 바늘을 통해 피부 진피 속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슴적 시술이며 고도의 디자인 역량과 숙련된 시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직군"이라며 "문신사 핵심 역량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감염 예방, 위생 관리, 기술, 응급 대응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신사 국가 자격증은 이런 능력을 최소한이라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 역시 대형 업소 기준으로 또는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문신업소 대부분 1명 또는 2명의 소상공인이다.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은 또 다시 불법과 음지화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