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 1회 이상 DUR 점검’만 해도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은 873곳에 달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등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4,082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 의무가 없어 실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DUR 점검 후 실제 처방을 수정한 비율도 최근 5년간(2021~2025.8월까지) 평균 5% 미만에 머물렀다. 중증환자가 다수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변경률조차 평균 5.9% 수준이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는 ‘일정 기간 내 보고’ 방식으로 관리돼 실시간 처방 점검이 어렵다. 이에 따라 DUR을 의무화해야만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평원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매해 약 2,700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비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미점검했지만, 이 중 현장방문 해 점검한 곳은 극소수였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장방문 점검한 수는 2,153개소 중 29건(1.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상담으로만 관리됐다.
1년에 한 번만 시스템에 접속해 점검해도 참여 기관으로 인정받는 구조 탓에, 부작용 및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고 있다"며 "DUR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DUR 의무화 법제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은 단순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