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31 07:30최종 업데이트 23.01.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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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도입해보니…의료질 ‘높이고’ 의료비 ‘줄이고’

재원일수 0.36일 줄고 의료비도 9만원 감소…”효과∙비용절감 확인된 제도, 수가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제고, 의료비 감소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후 환자의 재원일수는 0.36일,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는 6.8% 감소했으며, 입원 건당 비용도 9만원가량 줄어들었다. 환자가 의사와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도 보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팀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서울 외 지역서 재원일 감소 효과 더 커…병원 관련 위해 6.8% 감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은 대조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0.36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서울(0.26일), 서울 외 지역(0.35일) 모두 감소했다.
 
종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의 재원일수가 0.53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 입원 건의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오히려 0.0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0.68일 감소), 소아청소년과(0.70일 감소)는 감소한 반면, 외과는 0.35일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다. 제도 도입 후 병원 관련 위해가 6.8% 감소했으며 특히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4%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17.8% 감소)에서 병원 관련 위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문과목 중에선 외과에서 위해 감소가 37.7%로 가장 컸고, 위해 종류별로는 욕창(30.9%), 수술·시술 후 부작용(28.6%), 색전증(6.0%), 폐렴(3.8%) 등이 감소했다.
 
입원 건당 의료비 9만717원 줄어…소통 늘며 환자만족도는 대폭 상승
 
의료 질 제고 효과를 갖고 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 건당 의료비도 9만717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입원 건당 비용이 11만6833원이나 감소했으며, 종합병원도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1만2410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은 오히려 제도 도입후 5만6756원 증가했으나, 서울 외 지역에선 14만4097원 줄어 비용 효과는 서울 외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101만9558원, 내과가 27만2491원 감소했으나 외과에선 31만1369원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대조군 대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환자 만족도는 의사 영역에선 3.3배, 투약 및 처치 영역에선 4.0배,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선 7.9배 높았다.
 
연구진은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치료 결정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대조군 대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에 더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취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모형 내 수가 세분화 및 수가 10% 인상…공휴일 청구도 필요
 
연구진은 이 같은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로 인한 효과,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수준을 감안할 때 수가 구조와 수준의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불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재 모형별(주중, 주간, 24시간)로 단일 수가로 돼있고 하루 최대 약 50명의 청구를 기준으로 형성된 제도를 손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케어가 가능한 수의 범위가 다른 것을 감안해, 모형 내 환자당 의사 수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세분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수가 향상 폭의 경우, 공휴일 등에 대한 대체 인력 비용 약 8.5%, 기준 수가 수준의 복원 약 15%, 운영 비용 약 4% 등을 감안해 27.5% 수준이 적절하다고 봤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10%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해선 우선 공휴일 등 비근로일에도 운영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현재 공휴일에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재등록을 해야 하는 등 행정 소모가 크고, 이로 인한 보상 감소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퇴원 후 외래 등 서비스 확대…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정책 가산
 
대상 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상 환자에게 입원 관련 서비스만 제공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서비스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내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전담하는 정부 실무부서 및 거버넌스 설치, 지역정책 가산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이 제도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에 대해 전담하는 정부부처나 위원회는 없다”며 “향후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에 실무부서 설치와 제도 형성과 진행에 관여되는 관련자 및 추천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의 비용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 인건비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이 크게 다른 실정이므로, 지방 지역에선 동일한 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더 어렵다”며 “이전 연구에서 지방에서 효과 수준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 확대를 위해 지역 정책 가산이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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