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5 21:17최종 업데이트 26.10.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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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기요양기관노동조합,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촉구 공동행동 집회 개최

72만 요양기관 노동자 요구 전달…요양보호사 등 50여 명 참가


전국장기요양기관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부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진행됐으며, 72만 전국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현장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 약 50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 이후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당시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복지 종사자 임금이 30~40% 삭감되고, 저임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개인시설의 시장 진입 허용과 부족한 인력배치 기준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인력 및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후가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300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 기피 업종으로 전락했다"라며 "턱없이 부족한 배치 인력 기준이 노인학대를 조장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을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개인시설의 부정비리로 돌리고 있으며,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상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자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인력 기준 변경, 요양보호사 가산수가 부활을 촉구했다. 셋째, 적정 수가 및 정부보조금 30% 적용 실현을 주장했다. 넷째,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준수를 요구하며 기준시간 160시간 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 중단, 노동조합 활동 근무시간 인정, 타임오프자 대체 인력 보장, 장기요양제도 내 독소조항 폐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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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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