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가운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 형식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었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으며, 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자체가 회신한 결과를 반영해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가 종결 처리한 956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피해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무조치’로 확인됐다.
재분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의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단순 공문 발송·민원 전달 등 형식적 조치에 그친 ‘무조치’가 전체의 578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 정보 부족이나 사실관계 확인 불가를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익명·확인불가’가 92건(9.8%)이었고, 피해신고센터 개입 없이 환자가 스스로 해결했거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자체 해결’이 88건(9.4%)이었다.
다른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으로 안내한 경우는 58건(6.2%), 센터 내 법률팀 등 내부 부서 연계 처리 건수는 5건(0.5%)에 그쳤다.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거나 환자 사망 등으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었던 사례도 97건(10.3%)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피해신고 조치 결과 중 문제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의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연기되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안내 후 종결 처리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에도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형식적인 안내만 함 ▲미숙아에 대한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피해를 신고했으나, 지자체는 단지 ‘빨리 조치하라’며 종결 처리 등이다.
또한 피해신고 957건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특별시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김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운영은 무성의했다”며, “의사 집단행동의 최종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콜센터’로 전락해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구제는커녕 신고했음에도 외면당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이미 종결된 피해신고도 전수 조사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건은 즉각 조치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