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30 10:06최종 업데이트 25.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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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무관세 적용 "불확실성 완화…대미 진출 여건 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의약품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를 받기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을 개선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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