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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나)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JW중외제약과 공정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운영에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3년 JW중외제약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에는 현금·물품 제공과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일부 임상연구와 관찰연구 지원 역시 판촉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2024년 3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JW중외제약은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만큼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