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의 시설과 위생관리, 시술 전후 절차를 규정한 현장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멸균된 1회용 기구 사용과 시술 전 건강상태 확인, 부작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신고 등 문신 시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문신업소가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과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준비하도록 만든 현장 지침으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내용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지침은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설·위생관리, 시술 전후 준수사항, 법령상 의무와 금지행위 등 4개 장과 10개 주요 목차, 37개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대기·시술·세척구역 분리…멸균 1회용 기구 사용 원칙
문신업소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벽체 외에도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비흡수성 재질의 파티션이나 가림막을 활용할 수 있다.
시술구역은 시술자와 해당 이용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시술대 사이에는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했다. 손씻기용 세면대와 기구 세척용 싱크대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시술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기구는 즉시 폐기해야 하며 색소컵과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도 멸균된 1회용 제품을 써야 한다. 시술자는 바늘이 피부를 뚫는 침습적 문신 시술 과정에서 멸균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재사용 기구는 세척과 소독을 필수 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시술대와 작업대 등은 이용자 한 명의 시술이 끝날 때마다 소독하고, 시술구역과 세척·소독구역의 전체 표면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혈액과 체액에 오염된 거즈와 장갑, 바늘, 카트리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시술 전 건강상태·복용약 확인…일부 이용자는 의료기관 소견서 필요
문신사는 시술 전에 이용자에게 시술 방법과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후유증, 사후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신 시술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도 동의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피부질환과 알레르기, 켈로이드 체질, 감염성 질환,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문신 부작용 여부 등도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점검한다.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시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술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특히 B형·C형 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거나 뇌전증·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과 진료를 거쳐 문신 시술 가능 여부에 관한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하도록 했다.
부작용 발생하면 즉시 중단·119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이용자에게 의식 저하와 실신, 호흡곤란, 과도한 출혈, 쇼크,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
문신사는 기구와 바늘을 제거하고 이용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술 일자와 부위·범위, 사용한 의약품과 염료의 종류·양 등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부작용을 신고할 때는 관련 기록도 함께 제출한다.
문신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도 제한된다.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마취크림이나 상처보호 연고 등 일반의약품만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불법 유통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무면허·업소 밖 시술 금지…문신 제거도 업무 범위 제외
지침은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 취득과 문신업소 개설등록, 건강진단, 위생·안전관리 교육, 폐기물 관리 등 법정 의무사항도 안내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사는 개설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만 시술할 수 있고,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면허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문신용 염료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40여개 문신사단체와의 간담회,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