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19 08:03최종 업데이트 17.12.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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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패널티 고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지정 시 감점 부여 논의 중"

교육부 "국립대병원은 경영평가 및 예산감액 등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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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폭행 및 폭언, 성추행으로부터 영원히 고통 받는 전공의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국회, 관계부처가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교육부 유은혜·김병욱 의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8일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병원 내 폭력근절과 예방,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등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병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장의 승인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폭행, 성추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이를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금종합병원 지정 시 감점, 경영평가 감점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발표한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 일명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행, 폭언, 성추행 사건이 수년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병폐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치현 회장은 병원은 대부분 폐쇄성이 강해 폭력을 경험했더라도 피해 전공의가 원내 절차에 따라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적절한 프로토콜의 부재, 전공의 회유 및 압박, 복지부 지도감독 부족 등의 문제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안치현 회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폭행관련 처리규정이 미비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하며, 이동수련의 권한을 병원에 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병원 내 프로토콜을 개발해 각 수련병원에 배포하고, 따르지 않을 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 및 가해자 및 피해자 완전 분리, 이동수련 절차 개선,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및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제19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수련병원이 어떠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최대 벌금은 5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또한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를 강화해 지도전문의가 제대로 전공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의사 중 환자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다. 폭행피해로 시달리게 되면 환자에 대한 진료에 소홀해질 수 있고, 이것이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전문의가 되는 역량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래의 환자 안전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사건은 도제식 수련방식에 의한 강압적 수련문화와 체계적이지 못한 교과과정, 폐쇄적 조직문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대전협이 제기하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제도, 이동수련 개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동의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근용 사무관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폭행 등으로 피해 받은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동을 원한다면, 현재 병원장이 승인해야 하는 규정 대신 수련평가위원회가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수련병원에 폭행 등 사태의 1차 책임을 물어 과태료 및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권 사무관은 "과태료 이외에도 수련병원이 이러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감점하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의 종합적 제재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자율규제시범사업인 ‘전문가평가제’가 지금은 진료 연관성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를 더 확대해 '직무 연관 폭행(성폭력 포함)'을 추가해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것 또한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폭로된 전북대병원 폭행 사건의 피해자 K씨가 직접 참석해 폭행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사면허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가장 강력한 폭행 재발방지는 의사면허정지다. 그래야 폭행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전문의 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지만, 가해자는 과태료만 조금 내면 끝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암암리에 계속되는 폭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폭행 피해로 인해 이동수련을 원하는 경우 승인절차 없이 무조건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 계속된 수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씨는 "의사도, 병원도 폭행 피해자를 받아줬다는 수련병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자를 받아주기를 꺼려한다. 이동수련을 결정했다면 해당 병원은 무조건 받아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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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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