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9 21:37최종 업데이트 20.08.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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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해 어선원 건강보험 우선 진료 시행

재해 어선원,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9일)부터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후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19일부터는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해 어선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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