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9 15:58최종 업데이트 24.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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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협 법률 지원한 변호사 경찰 소환에 '격분'…"변호사 업무 위축, 헌법 권리 침해"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하는 수사 즉시 중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경찰 소환된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니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비대위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규탄한다"며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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