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8 07:18최종 업데이트 26.07.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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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회원 과반수 출석해야 사원총회 개최·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있어야 정관 개정 가능

사진=대한의사협회 개혁 및 책임자 불신임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 동의 서명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와 김택우 회장 탄핵을 위한 사원총회 운을 띄우면서, 실제 사원총회 현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지금 회원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다. 

의료법 제28조는 '중앙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또한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중앙회 규정은 민법에 따라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게 전국의사협의회 측 견해다. 

실제로 법률 자문을 맡은 A변호사는 "민법상 사원총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사원총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사원총회는 민법 제75조에 따라 전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 찬반으로 결의된다. 

특히 사원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을 위해선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총회가 열리기도, 정관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14년 당시 대의원회 해산을 전제로 한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던 노환규 의협 회장은 오히려 자신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반면 제73조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임현택 회장은 "로펌 자문을 마쳤고 사원총회는 주주총회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의사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원총회 # 대한의사협회 # 김택우 # 임현택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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