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04 11:52최종 업데이트 23.03.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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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중단하라" 치협 박태근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생존권 박탈·직업선택 자유 과도하게 침해...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나쁜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법안이 시행된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한덩어리로 묶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이런 악법들이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들을 갈라치기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국회에 요구사항으로 첫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4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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