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2 06:24최종 업데이트 21.10.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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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CCTV설치법, 외과의사에게 피해 크다면 법률 재검토나 개정도 가능"

"모든 수술에 촬영 의무 아니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환자들의 의료사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1] 더불어민주당은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CCTV 설치법으로 방어 수술과 전공의 수련 제한, 환자 정보 유출, 외과계 지원 기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입장에서 의료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지역구의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지난달 김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관련기사=민주당 의원들께 보내는 의대생의 공개편지 "제 동기들부터 외과를 더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CCTV법에 대해 "전공의 수련은 당연히 가능하며 대리수술이 아니다. 또한 외과의사 등에게 피해가 크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법률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의료계는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과 관련해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수술에서 CCTV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진행하는 수술로 제한하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CCTV 촬영이 의무가 아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도 대리수술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닌가. 전공의 수련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법률상 대리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사례’에 국한돼 있다. 같은 의사나 전공의가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전혀 다른 제3의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것만 ‘대리수술’이라 정의한다. 수술할 때 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게 하는 과정은 당연한 교육이다. 전공의도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수술로 판단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한 사례를 법안에 구체화해서 기술해버리면 반대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법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고, 오히려 판단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의사에게 방어 수술과 고위험 수술 간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CCTV 설치로 방어 수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환자의 생존율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CCTV가 없더라도 의사 입장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료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현재도, 앞으로도 의사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이전처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CCTV 설치법이 이미 통과돼 일부 상황에서 곤란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세부 시행령을 통해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의료기록 작성을 통해 충분히 환자 입장에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CCTV 설치가 꼭 필요한가.

CCTV설치법은 의료사고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 불균형이 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CCTV 설치는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외과의사 등에게 피해가 크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법률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CCTV를 통해 모든 의료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환자가 직접 CCTV를 볼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CCTV 자료를 받고 전문감정인(의사)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료분쟁을 조정, 중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CCTV 해킹과 정보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해킹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CCTV를 이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이 방법도 100%로 해킹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CCTV 설치 비용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 역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일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을 받고 있다. 

CCTV법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거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즉 행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분배 시 재량권을 남겨두기 위해 이같은 표현으로 법률을 작성했다. 예산 결정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는데 '해야 한다'로 작성해버리면 그 자체로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률을 실제 시행할 때 모든 병원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역시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법안 시행 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다. 

-CCTV설치법에서 나아가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시키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환자에게는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CCTV설치법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 이런 논의로 나아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의사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막중한 부담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경계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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