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5 12:10최종 업데이트 22.0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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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의료기관 당직하고 수가 8만원?…의원급 재택치료 5일만에 '삐그덕'

한동우 구로구 단장 "야간 자택 콜대기 허용→의료기관 당직으로 변경...이대론 지속가능성 없어"

한동우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장(구로구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1일 시작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출범 닷새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은 구로구 의원 5곳을 시작으로 서초구와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24시간 야간 모니터링 등 업무 부담으로 벌써부터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위해 의료기관 내 24시간 당직, 소화할 의사 없다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재택치료 운영단장(구로구의사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상태론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현장 상황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게 한 단장의 평가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 출범식이 진행됐고 구로구의사회는 보건소 측과 17일 재택치료 협약식을 맺고 서울시 중에서 가장 빨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5곳의 의원에선 24일 기준 24명의 재택치료 환자를 맡아 진료하고 있다. 약배송도 약국을 3곳 지정해 요일별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환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환자는 혈압과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앱에 기록하고 담당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각 의료기관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두 번씩 환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다만 밤 10시 이후 야간 진료의 경우 의사회와 지자체 측이 협약 당시 열악한 동네의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야간 위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가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일명 '콜 대기'도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수본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의사가 자택이 아닌 의료기관에 상주하면서 일명 '24시간 당직'을 서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구로구보건소 측도 24일부로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에서 전적으로 24시간 의료기관 내 당직을 서달라는 요구를 해온 상태다. 

한 단장은 "처음엔 밤 10시 이후 자택 대기가 용인된다고 듣고 시범사업에 선뜻 참여한 의원이 많았다. 그런데 중수본의 압박도 있고 첫 시범사업 사례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받고 보건소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24시간 당직을 서라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는 시범사업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택치료로 인한 행정업무도 굉장히 많다. 이 때문에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단 차원에서 행정직원까지 고용한 상태"라며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당직까지 서라고 한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는 환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환자는 혈압과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앱에 기록하고 담당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공익 목적 있으면 의료기관 외 진료 가능…재택치료 참여 돈 때문 아니야

법률적으로도 필요한 경우엔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 33조 3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엔 의료기관 내에서 반드시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와 40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한 단장은 "앞으로 오미크론이 확대되고 경미한 증상의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게 되면 재택치료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현재 병원급 재택치료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의원급 재택치료가 확대돼야 하는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처사는 중수본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상에도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외 진료가 허용돼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5일 동안 진행된 재택치료 시범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지만 현재 상황에 각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단장은 재택치료에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의료 수가는 1인당 하루 8만860원이다. 

그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회 임원들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참여했다"며 "주간과 야간 진료에 따른 수가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서고 싶어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누가 8만원 정도 수가를 받으면서 24시간 의원에서 당직을 서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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