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7 07:23최종 업데이트 17.06.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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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주장 시위한 환자 손해배상

서울고법, 병원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병원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월 말 S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좌측 둔부와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S대병원 의료진은 이학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고, 고관절과 좌측 둔부 초음파 검사에서 약한 부종과 약간의 액체가 고여 있어 좌측 둔부 활액낭막염으로 진단하고 부신호르몬제 메티솔주를 관절강 안에 주사했다.
 
환자는 며칠 뒤에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3월에는 어깨 통증으로, 4월에는 천식으로, 5월에는 천식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어 약물과 물리치료 처방만 받았다.
 
환자는 이후 11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뒤 다시 S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고관절 통증과 좌측 상지 저림을 호소했다.
 
S대학병원 정형외과는 2008년 1월 말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관절의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 또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방사선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절해 약만 처방했다.
 
환자는 그해 6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S대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며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병원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고 배회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후 환자는 "S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둔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5개월이 지나도록 MRI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존 통증 외에 서혜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경과관철을 하지 않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S대학병원도 A씨가 허위의 사실로 장기간 시위를 벌여 병원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맞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최근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병원 의료진이 A씨를 진료함에 있어서 정밀검사,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은 "A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다면서 시위행위를 한 것은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병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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