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04 10:22최종 업데이트 26.05.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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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복지위 터줏대감' 남인순 의원, 국회 부의장 후보 출마…"대통령 연임제 개헌"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 민생법안 우선 처리…법사위 통과한 법은 본회의 자동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강남3구(송파병)에서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그는 매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으며, 의료체계 근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모임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의정갈등 당시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에 참여해 활동해 왔다. 

최근엔 환자 권리 증진 등을 위해 환자단체가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역시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4일 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22대 대통령 선거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해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민생 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시간 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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