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6 07:00최종 업데이트 20.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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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국민 마루타로 만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 14만∼16만원, 변증·방제료 3만 9000원...검증없이 건보 적용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법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에 대한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약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상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용량과 용법까지 결정이 되어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며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기본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만 9000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현재 의사들의 초진 진찰료는 1만6140원 재진은 1만1540원이다. 의사의 진찰 행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학적 검사나 그 외 임상병리학적 검사 등등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합을 요하는 행위다.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한방에서 진료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기에 의사들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압약으로 알려진 발살탄 제재,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의 기본 약제인 메트폴민 제재도 발암추정 물질인 NMDA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수십년 처방된 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려는 첩약들의 약리작용 과정, 동시 복용하면 안되는 것들, 부작용을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처럼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약은 단일, 또는 몇 가지 복합성분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하고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에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한방에 대해서만 기준이 무시되는 다른 정책을 하려면 차라리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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