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13 07:40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7

제보

'네트' 계약한 봉직의 퇴직금 계산법

의사-병원 갈등 여전…법원 "지급 의무있다"




네트 연봉 계약을 맺은 봉직의와 병원간 ‘퇴직금’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네트 연봉 계약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초 사실

전문의인 K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A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병원은 K씨 재직 기간 매월 1150만원(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한 금액)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
 
K씨는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
 

K씨의 주장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병원의 주장

"K씨가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이 대납한 금액이 K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휠씬 많으며, 퇴직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서울북부지법의 판단


"양자는 K씨가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해 보장하면서 K씨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K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병원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병원은 K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범위

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K씨이기 때문에 병원이 대신 부담했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
 
기프트카드 역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K씨가 퇴직전 3개월(2011년 6~8월) 동안 받은 임금은 월 1449만원(실 수령액 1150만원+기프트카드 100만원+병원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9만원) 이므로 1일 평균 임금은 47만 2356원(=1449만원*3개월÷92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K씨의 퇴직금은 6383만원(=47만2356원*30일*(4년+184/365일))이다.
 

#퇴직금 #네트 #봉직의 #법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