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05 09:51최종 업데이트 20.1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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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의사 변경 내용·사유 환자에게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죄" 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 등 의료인 처벌 강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교사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을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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