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9 17:10최종 업데이트 19.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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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약, 기형아 유발 위험성…한방난임사업에 쓰인 한약 성분과 용량 모조리 공개해야"

충청북도의사회, 임신성공률 저조한데 안전성까지 우려…한약 자료 공개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청북도의사회가 19일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쓰인 한약재 성분과 용량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약제재의 경우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018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였다.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의 종류와 그 용량 등에 대한 공개 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목단피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이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한 방난임사업 관련 내용 어디에도 구체적인 약재의 종류와 용량등은 전혀 표시돼있지 않고, 이로 인한 위험성은 고스란히 난임 가족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 내용 중에 일반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한다고 표시돼있다. 그러나 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 검사만으로 약물이 인체의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누가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모두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현재 한방난임치료에 사용 중인 한약은 그 성분과 용량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며,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한약재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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