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4 16:07최종 업데이트 18.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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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대마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에 환자들 반발

"대마는 생존문제"…희귀의약품센터 통해서만 공급해 접근성 낮고 환자 비용부담 크다 비판

사진: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회원이 오송 식약처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제공=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의 한 회원은 "대마는 생존문제"라며 "희귀의약품센터 기만말고 의사처방·즉시구입 보장하라"고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식약처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14일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마련(제4조) ▲임상시험으로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 보고기한 개선(제21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23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의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에 맞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환자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매매 등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운동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식약처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항경련제, 진통제, 진토제 등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후에도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식약처의 취급승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은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대마도 처방을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 목사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며 "국회까지 가서 법을 바꿔놓았는데 성분이 똑같고 오남용 우려가 전혀 없는 CBD(칸나비디올) 오일을 왜 정부는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1월 23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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