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2 14:42최종 업데이트 20.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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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 악성 민원 많은데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하나"

대공협 김형갑 회장 권칠승 의원 법안에 강력 유감 표명 "현장 상황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입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복무 중 형사기소시 공보의 신분박탈 법률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및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일부 악성 민원의 시도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으나 최근에는 유독 많아졌다고 했다.

특히 교도소·구치소와 같은 특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 년에도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여럿 있으며,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진 이후에는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대공협은 "각 지역에서도 공무원이 민원에 취약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원하는 약을 받기 위해 수년동안 같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료실에 매일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꽤 있는데 앞으로 해당 법안이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에도 성실히 진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소와 검찰 진정을 받았으며 인권위 진정은 수도 없이 받았다. 진술서를 썼을 때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문자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역시 힘들지만 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며 한국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아래에 근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법률이 입법된다면 나부터 교정시설에서 나가고 싶은데 누가 근무하고 싶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현장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섬·오지에서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에게 무료 지원되는 약 때문에 진단장비가 부족한 보건지소에서 원하는 약을 받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장비가 갖춰진 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다소 위험성을 감수하며 무리를 해서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의례 이런 민원 사례의 경우에는 민원제기를 할 만한 상황을 교묘히 유도해 녹취 후 국민신문고 등에 고발민원을 내기도 하는데 이제는 고소·고발을 통해 신분을 협박하겠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눈앞이 아득해진다"고 전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처벌 및 신분박탈 조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무조건 당사자와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조회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법률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기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오히려 부족한 진단장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부 악의 있는 민원에게도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의를 품는 공중보건의사가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선한 의도 때문에 사건이 비화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어진료, 방어적 민원대응 등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법률이 통과되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정리해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의료서비스제공의 질 저하에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전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개 폭언·폭행 사건의 경우 격화된 분위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순간 격화된 감정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수순일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해결과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조인이라는 직업적 본질 상 발생할 문제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나 사회에 갓 나온 의사들에게 이런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군 대체복무 상 취약한 신분이 더욱 더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공협 김명재 정책이사는 "공공중보건의사의 비위 사건 등에 대해서는 대공협 차원에서도 주요 의제로 항상 다루고 있다"며 "올해에는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협의회의 회무 중 품위 손상 등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외부인사 등을 통하여 점검받고 회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비위 사건에 대해 근절할 것을 홈페이지,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사건내막을 고려한 적정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소부터 너무 과한 처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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