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2 17:30최종 업데이트 23.10.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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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1차 치료 급여 확대 약평위 통과…이르면 내년 건보 적용 '청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정의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 적정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렉라자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승인했고, 심평원은 지난 8월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현재는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유한양행에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치료 확대 허가와 함께 대규모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시행 중이다.

이번 심평원 약평위를 통해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르면 내년 초 급여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 약평위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로 적용된다. 최대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최종 급여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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