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3 15:59최종 업데이트 23.04.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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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기한 연장됐다…155명 중 154명 찬성, 연장 기한은 운영위가 향후 결정

[의협 대의원총회] 박명하 위원장, 비대위 기한 연장은 당연한 수순…변수 많은 만큼 연장 기한은 유동성 있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한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장됐다. 

이날 재적의원 155명 중 연장 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가 나와 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당초 비대위 활동기한은 23일 정기대의원총회까지였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비대위가 기존 활동기한 보다 빨리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27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다. 다만 당일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과 13개 연대와 함께 단식 투쟁을 실시하고 파업도 찬반 설문을 통해 다른 직역도 함께 준비 중"이라며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는 거부권 행사가 목표다. 기한 연장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 활동 기한은 3가지 안이 나왔다. 1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 2안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 3안은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중 1안이 83표, 2안이 47표, 3안이 21표를 받아 운영위가 비대위 활동 기한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성민 의장은 "변수가 많다. 오는 27일에 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게 운영위가 향후 비대위 활동 기간을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투쟁 기금에 대해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투쟁 기금은 1년 예산 중 13억 6000만원 정도가 있고 회원 소송 비용 등으로 5억 가량을 빼면 8억 6000만원 정도 된다"며 "운영위 권고에 따라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7억 4000만원 정도 추가 투쟁기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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