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0 10:04최종 업데이트 20.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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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20년 넘게 입찰 없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해도 감독 無"

[2020국감] 지난해 1412억 중 131억 입찰...이마저도 모두 계열사에 낙찰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법은 물론 지방계약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설립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대부분이 실제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548억원, 웰스토리 291억원, 에스원 287억원, SDS 241억원 등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표 =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거래내역 일부 고영인 의원실 제공.

우선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 8581㎡의 부지를 보유했으며, 이후 지난 1994년 삼성생명은 토지비 1000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 9639㎡(4만 8290평)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건립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에 매년 수백억원대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건축비 회수액에 달하는 6000억원이다.

추가로 삼성생명은 일원역과 연결된 건물을 2018년 신축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이 건을 4~9층 6개층을 2018년 3월부터 신규로 6개층을 임차해 행정동과 교수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생겨나 2018년 58억, 2019년 124억이 신규로 편성됐다.

삼성SDS도 개원 이후 계속 계약했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전산장비시스템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삼성SDS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2019년 삼성서울병원과는 241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총 금액 중 네트워크비품,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20.7%)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받아 거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은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회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정상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내 환자식, 직원식을 담당하는 삼성웰스토리 역시 개원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권 의원은 "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을 받은 후 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없는 식당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라며 "2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만 함에도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백억원의 급식사업을 맡겨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방식도 특수했다. 대다수 병원은 특정 급식 식수당 예가 금액을 산정해 입찰액을 정하는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 연간 140만 9000식을 114억원으로 1식당 8114원에, 직원식은 224만 5000식을 164억원에 1식당 7314원에 계약했다"면서 "이는 분당서울대병원 환자식이 1식당 6109원인 것보다 33%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4조의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서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권 의원은 "지난해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 중 입찰한 것은 131억원(9%)에 그치며, 이마저도 모두 계열사가 낙찰받았다"며 "계열사와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법적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이 처음 설립 당시 공익사업의 취지를 어기고 삼성그룹 계열사의 이익공유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은 한 해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의료수입만 1조8천억에 달하는 200대 상장사 버금가는 매출규모를 자랑하지만, 매년 손실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와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때문은 아닌지 면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정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조사를 비롯해 위장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조사하면서 삼성서울병원 문제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다른 계열사간 거래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정위가 알고도 묵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허가, 승인 관청인 서울시 역시 산하 법인에 대해 감독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설립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을 감독하고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요구를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도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국세청과 복지부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제대로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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