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6 07:24최종 업데이트 26.03.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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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위한 교육 진행…위원회 40명, 임기 2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11기 암질심 위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0기 운영 실적과 제11기 운영 방향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1기 암질심 위원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은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며 "암질심은 20여년간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심의해 온 위원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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