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8 19:15최종 업데이트 20.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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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춘팔팔'은 한미 팔팔정 고유 상표권 침해"

한미약품 "'99' 상표권 소송도 승소..숫자표기라도 관념·호칭 같아 혼동 가능"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에 대해 ‘청춘팔팔’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고, 홈쇼핑 등을 통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판매해왔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보았다. 

실제 팔팔은 지난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면서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다"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엔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인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면서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한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받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9일 또다른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무효' 입장을 밝혔다.

구구는 2015년 출시된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실데나필 성분인 팔팔과 함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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