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0일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를 진행 예정 중이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 안에선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이 발의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1인시위에 나서며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을 강제한다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을 없애버린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입니다. 만약 성분명처방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1인시위 중인 김택우 회장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