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7 11:09최종 업데이트 23.03.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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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3년마다 재지정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발펴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설되는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이 필요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역 의료 기반시설이 취약한 권역이라면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하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치료역량 지표(안)에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하여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에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이 3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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