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7 15:45최종 업데이트 24.05.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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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도 뻔해...시간끌기 통해 대법원 판결 각하시키려는 것"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판결 4일 만에 이뤄진 사례 있어 이번 주 최종 판결 가능"

발언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뤄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의대정원 관련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판결은 각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심 대법관도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부 심리도 시작됐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소송 수행자나 소송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간끌기를 할 때 이용하는 수법"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5월 31일 이후부턴 무조건 최종 판결이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전략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계속 판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대법원 재량이다. 다만 최소 3달이 걸린다고 했던 첫 심리도 1주일만에 시작됐다. 대법원 가처분 판결이 4일만에 이뤄진 사례도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의료계 측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겪으며 300~500명 등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도 설득력 있게 바라봤을 것"이라며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일정 부분 의대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 부분을 잘 홍보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사법부와 관련된 의협 회장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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