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6 17:05최종 업데이트 26.03.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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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응급실 미수용 해소법' 발의…'배후진료' 법적 근거 담아

배후진료 정의·역량강화 계획·재정지원 근거 등 체계화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기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실 미수용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 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후진료’의 개념을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배후진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인력이나 수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의료는 응급실만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전문 진료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후진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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