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8 07:23최종 업데이트 25.10.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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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불거진 심평원장 '위증' 논란…복지위 고발, 증인 채택 검토

[2025 국감] 강중구 원장 "오래된 일로 착오…위증 의도 없다" 해명

(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된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관련 질의 과정에서 강 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증인 채택과 위증 고발 절차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평원의 진료심사위원 임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박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고, 당시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상임이사 2명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회의 종료 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강 원장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바꿨다"며 위증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 질의에서 강 원장은 '박병우 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벌금형을 받은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후 박병우 씨의 탄원서 작성 사실과 윤길자 씨 입원 당시 본인이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발언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원서 작성 요청 여부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타인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보도된 기사에는 '강중구 진료부원장이 배 씨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상반된 진술로, 위증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김선민 의원이 2018년 9월 4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언급하며 질의하자 강 원장은 해당 기사를 오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원장이 제출한 판결문은 머니투데이가 아닌 코메디닷컴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며 "기사와 소송 대상이 다르다. 이 또한 위증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오보라면 행정소송이나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강 원장의 위증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죄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오래된 일이라 당시 기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여러 언론이 관련 보도를 했고, 일부는 내용증명 후 기사 삭제가 이뤄졌으며, 남은 한 매체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문사 이름을 다르게 말해 위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재 제출된 판결문은 확인 중이다. 관련 발언과 자료를 종합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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