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호흡기기 임대 업체 5곳 중 1곳이 등록·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단이 2025년 준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기 성능검사·위생처리, 환자 자택 정기적 방문 여부 및 기기 사용상태 점검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76개 업체 중 184개 업체(18.85%)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보험급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여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준요양기관을 방문해 등록·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항목에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의 A업체는 기기 관리 등 22개 항목이 미흡했고, 대구의 B업체는 환자 관리카드 등 서류 관리, 이용자 방문 점검, 기기 보관 등 9개 항목이 미흡했다. 그러나 보완을 미이행하거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25년에만 5곳의 업체가 직권등록취소를 당했다.
현재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 준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해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가정용 호흡기기의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전환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장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대기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요양기관은 산소발생기 405개, 인공호흡기 77개, 기침유발기 54개, 양압기 400개로 총 936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