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은 총 15명이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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