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의료 위기 해법을 단순한 의사 배치가 아닌 공공의료기관 투자와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력체계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지역 공공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력 배치 중심 해법을 넘어,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의료 공백 상황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공공의료 인력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공협 박재일 회장, 우병준 정책이사, 김기수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는 회장이자 서산의료원장인 김영완 회장과 신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직원과 소속 공중보건의사도 함께 자리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좁히는 접근”이라며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 대신 지역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의사 확보 정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정작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대생을 더 뽑아 일정 기간 지역에 묶어두는 방식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해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 책임을 개인의 의무복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성이 낮은 지역과 필수의료 영역의 공백은 민간 의료체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영역은 의사 개인의 희생이나 한시적 복무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의 영역이며,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현행 지역의료 인력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처럼 한시적으로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의사와 직접 계약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인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료 인력정책은 일정 기간 의무복무 후 민간 의료시장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선발 및 경력체계를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안정과 처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1차의료 근무를 거쳐 향후 공공병원 운영 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업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공의료 전문 경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려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효율화와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료 자원이 점점 더 한정되는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의료 공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정이 98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업무활동장려금 하한액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의료에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업무활동장려금의 실질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앞으로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합리적 배치와 처우 개선,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 공공의료 인력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