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14 13:26최종 업데이트 25.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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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2025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완료…임동순 위원장 선임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15인으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23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임동순 경희대 교수는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노연홍 회장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의약품 광고심의제도 본연의 목적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순 위원장은 "1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책임감이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외부단체 추천위원 8명, 제약기업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임위원은 7명(▲동화약품 김대현 실장 ▲한국엠에스디 양경선 이사 ▲한국다이이찌산쿄 양혜림 팀장 ▲종근당 지원호 팀장 ▲고려대 최세정 교수 ▲대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 ▲동아제약 홍민아 부서장), 유임위원은 8명(▲법무법인 주원 김진우 변호사 ▲한림대 민양기 교수 ▲한국방송협회 여도관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경희대 임동순  교수 ▲유유제약 장재원 본부장 ▲성균관대학교 장춘곤 교수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창훈 본부장)이다. 

심의위원 임기는 2026년 4월까지 1년이며,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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