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8 14:57최종 업데이트 20.0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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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신청

코미팜 측 "긴급임상 신청"..식약처 "치료제는 긴급임상제도 없어 빠르면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동물·인체 의약품 전문업체 코미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코미팜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염증치료제 임상약 '파나픽스' 개발에 성공,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임상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임상을 허가하면, 코미팜 측은 즉시 코로나19 폐렴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긴급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인체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과도하게 면역력을 증가시켜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코미팜이 개발한 파나픽스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키는 바이러스 감염 염증치료제다.

코미팜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파나픽스를 7일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고 14일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3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결과로 볼 때 안전성은 확보된 만큼, 이번 긴급임상으로 폐렴치료효과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 측에서는 "치료제의 경우 긴급임상제도가 없다. 진단기기에서만 긴급승인제도가 있을 뿐"이라며 "다른 치료제처럼 임상승인 전 30일 정도 검토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보완 기간 등이 더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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