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30 16:18최종 업데이트 25.05.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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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국가안보와 무관, 수입규제 조치서 제외해야"…美에 정부·기업 등 의견 제출

한국, 유럽,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 정부 차원서 의견…中 정부 "미국 내 의약품 산업 자체에 해를 끼칠 것"

사진: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한 결과 900개가 넘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팜테코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3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제출된 의견은 총 966개로 이 중 311개가 28일(현지시간)자로 공개됐으며, 해외 정부를 비롯해 개인, 기업, 학회, 단체 등에서 제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중국 등에서 정부 차원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17년 이래로 국가안보라는 컨셉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속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조사는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통지도 없이 진행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는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해외에서 80%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고, 주로 중국 및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도 조차 활성의약품원료(API)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업스트림 원료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공급망이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 선택’의 결과이지 ‘보안 위협’이 아니다"면서 "232조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결국 미국 내 의약품 산업 자체에 해를 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WTO 규칙을 따르고, 국가안보 라는 컨셉을 오용하지 말고, 232조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세부 정보에 대한 회신은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되기에 별도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의 거의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과 협력하면서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 232조 조사와 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GC녹십자는 자사 제품과 같이 미국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혈장)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SK팜테코는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무역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국 내에 있는 CDMO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과 유럽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화이자, 일라이릴리, 애브비, BMS, 암젠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다이이찌산쿄 및 후지필름, 프랑스 사노피, 이스라엘 테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등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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