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1 16:16최종 업데이트 25.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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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진료비·약제비도 '실손24'를 통한 전산청구가 가능해진다

25일부터 보험업법 개정 시행...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 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사진=실손24 실손보험 청구 프로세스 

실손보험이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는 병원에 전산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이나 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다보니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즉, 병원에서 치료 또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은 즉시, 언제 어디서든 실손24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한번에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 가능하다.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가 올해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24 사용자의 89%가 기존 청구방식보다 실손24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실손24를 도입한 의료기관의 67%는 청구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사용자와 병·의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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