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6 13:18최종 업데이트 21.06.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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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8일부터 지자체 공공 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공단은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번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 자립생활의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하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로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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