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8 10:07최종 업데이트 22.09.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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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위 시절 “관련 주식 없다” 자필 서명한 백경란 청장…바이오주 시세 차익 2300만원

2016년에 ‘신테카바이오’ 3300주 매입한 뒤 질병청장 취임 후에도 보유…최근 전량 처분

백경란 청장.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연관성 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한 백경란 질병청장이 정부 자문위원회 시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던 백경란 청장은 이미 2016년부터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 윤리와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KBS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전 국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바이오 분야 주식을 상당액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자문위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 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데, 서약서 내용 중 위원회 안건 기관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항목에 백 청장이 '아니요'라고 답한 뒤 자필 서명한 것이다.
 
백경란 청장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인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던 업체 주식 3300여 주를 사들여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하지만 백 청장은 2020년 자문위원 활동을 할 당시 해당 주식의 보유 사실을 숨겼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380만원의 자문비를 받고 86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40차례나 전문가로 자문했다”며 자문위원회 활동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며 “직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 당시 신현영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의 매수‧매도 구매량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한 5년간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개인정보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경란 청장은 8월 31일 논란이 된 바이오주식을 전량 처분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매입한 ‘신테카바이오’ 3300여 주의 경우 주식 매도로 23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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