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1 10:45최종 업데이트 19.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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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본격 시작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예정

왕진 의사 1인 이상 있는 의원 대상으로 13일까지 모집, 수가8만~11만5000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며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부터는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 왕진 # 시범사업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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