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0 15:25최종 업데이트 19.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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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취통증의학회,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한의사,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심판 받게 하겠다"

최대집 회장 "복지부 한의학정책과·한의학정책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사진: 대한의사협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이 제약회사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납품 공급한 사건에 대해 약사법 금지행위 법적 조항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왜곡해서 한의사들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해도 된다고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방의학은 각자 역할과 학문의 기초가 다르다. 규정하는 의료행위와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며 "지난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처벌을 이미 받았다"며 "한의사도 리도카인 사용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한의협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선동은 또 다른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일으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리도카이을 사는 것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구매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통해 입법 미비가 발견됐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제약회사가 한방의료기관에 의과 전문의약품과 의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고 한방의료기관이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장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 있다. 한의학정책과는 즉각 해체하고 한의학정책관을 없애야 한다. 실정법을 지키고 계도하고 유지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 해석을 남발해 한의사의 무면혀의료행위와 이를 확대하겠다는 한의협의 불법 사항을 방조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 이후로 무관용 원칙으로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단 한 명도 남김 없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고위험 약물 국소마취제다. 한의협은 국소마취에서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가 전신마취, 수면마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리도카인은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이다. 마취는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마취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위험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국소마취제를 투입하면 뇌 신경계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부정맥, 심정지 등 합병증을 일을킬 수 있다. 1000명에 1~2명 꼴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의료계는 국소마취 용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초음파 등 영상기기를 이용해 최소한의 약물을 투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소마취를 할 때는 환자를 모니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만일 심정지 등 합병증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의약품을 쓰고 또 심폐소생술도 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걱정된다"며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한의사에게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프로포폴이나 수면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협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소마취제 투여도 병원에서는 정확한 곳에 주사했는지, 정확한 용량을 썼는지 등 급박한 상황에서 써도 적정량을 투여했는지 엄격한 잣대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소마취로 사망한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그 만큼 위험한데 한의사가 마취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 누가 한의사가 마취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환자들이 약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지 한의사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행사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한의대를 폐지해야 한다.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일한 의과대학 중심으로 의학체제 즉, 현대 자연과학적 의학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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