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