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폭력적 환자에 진료 거부권 부여...의료인 폭행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우자의 사망과 진료 지연 주장에 따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와 방화를 보며 분조 조절의 장애가 의료인에 대한 살인 동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료 현장에서 폭력은 이제 일상이 돼가고 있다. 흉기나 방화와 같은 경찰력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형사 범죄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에 의해 의료진에게 심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던지는 다양한 일이 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UN 보건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의료의 보장성 강화만큼이나 폭력적 환자에 의한 의료인의 피해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의료환경이 때로는 환자나 가족에게 무기력감과 통제 불가능 상태의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료나 진단의 지연·오류, 의료 과실, 사망, 불성실한 진료, 부적절한 통증 조절, 과도한 대기 시간, 무례함과 모욕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분노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